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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안끊기려면 이것부터 챙기자-3] 늦게 받은 임금, 감안 안된다

첫해 연금을 받으면서 낮게 받은 급여는 소득 한도에 감안되지 않는다. 특정 연도에 급여를 벌었지만 실제 지급은 그 다음해로 유예 되었다면, 이 소득은 지급받은 해의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 소득'으로도 불리는 이 임금에는 축적된 병가 또는 휴가, 보너스, 스톡옵션을 비롯해 다른 유예된 보상 내용도 포함된다. 전년도에 일한 급여를 그 다음 해에 지급받았으면 사회보장국에 연락해 전후 설명을 해야 한다. 사회보장국은 국세청과 협업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유예된 급여를 'W-2'로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액수는 '비자격 플랜(Nonqualified plans)'란에 기재해야 한다. 사회보장국은 내용을 검토하고 어떤 소득을 그 해에 적용할 것인가를 최종 결정한다. 자영업자였던 경우, 사회보장 혜택 적격자가 되기 전에 자신의 소득을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퇴직한 후 1년간 들어온 순소득은 특별 급여로 간주된다.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일부 특별 급여에는 농장농업 프로그램 소득, 이월 작물에서 얻은 소득 또는 그 사업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의해 생성된 소득이 포함될 수 있다. 예상 소득 기재와 정정 과정 사회보장국은 재정 상태의 변경이 있을 때 연금을 수혜자의 예상 소득에 맞춰 조정한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 수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때로는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다만 가족 구성원으로 연금(유족, 자녀 등)을 받는다면 소득은 오직 자신의 연금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급여를 받는 경우 반드시 체크에 붙어있는 급여명세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연중에 받게 될 자신의 소득 예상 액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연락해 정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정된 연금 액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큰쪽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 사망한 배우자를 통해 받는 '유족 연금'보다 자신의 노동 기록을 근거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면 더 큰 쪽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연금 액수는 때로는 일찍 수령하는 것이 더 나은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고 결정해야 한다. 연금 통로를 바꾸는 것은 때로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미 경험했거나 지식을 갖고 있는 지인이나, 사회보장국 직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연금에 대한 세금 납부액 확인 소셜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약 40%는 세금을 내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2만5000달러(개인 보고) 이상이면 연방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세금을 내야 한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2인 기준으로 3만2000달러가 한도다. 기혼이지만 부부가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엔 자신이 받는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려면 회계사와 상의하거나 국세청((800)829-3676)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6-10

[포커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부당 청구액 900억불

연방 보건당국이 지난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부당 청구액 규모가 9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만간 환수 절차에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회계감사국(GAO)은 관련 비용 지출을 담당하는 '보건인력서비스국(HHS)'이 서류 검토를 제대로 하지않아 막대한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병원, 클리닉 등에 지급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및 확인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HHS는 매년 메티케어 의료 수가, 처방약 비용 지원 등으로 지불된 액수 중 부실한 근거로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의 추산치를 GAO에 보고하고 있다. 수혜자의 의료 비용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시스템에서는 수혜자(또는 가족)의 자격 여부, 치료 내용에 대한 서류 증빙 부족 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메디케어에는 총 362억 달러의 의료 수가가 부당 지급됐으며, 메디케이드의 부당 지급 액수는 36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인 파트 C와 처방약 플랜인 파트 D에는 각각 142억 달러와 12억 달러가 부당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보험사들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GAO는 HHS에 필요한 환수 시스템 마련과 증거 자료 확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급 방식 기준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와 같은 예산 낭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메디케어를 관장하는 연방메디컬센터(CMS)는 매년 집행해온 6000억 달러의 예산 중 700~800억 규모가 부적절한 집행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 액수 중에 환수되는 비율은 20% 남짓에 그치고 있다고 HHS가 지난해 보고한 바 있다. HHS의 메간 팅커 선임 자문은 "현실을 알고 있는 주정부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권고와 조언의 수준보다는 높은 단계의 경고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GAO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 정부 전체의 부당 비용 지출액은 14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6-06

[한국 은퇴]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10만명 9월부터 전액 수령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간 기초연금을 깎였던 노인 10만여 명도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 달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월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2018년 5월 현재는 20만9960원)을 지급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해 왔다. 대표적인 감액장치로는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제도'가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인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들어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올해 2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726명 중에서 35만5666명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전체 수급자의 7.2%에 이른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도 조정되면서 삭감당하는 인원이 대폭 줄어든다. 복지부는 그 규모를 10만명 가량이 이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2018-06-03

[소셜연금 안끊기려면 이것부터 챙기자-2]의도적 허위 정보, 최대 2년 연금 중단

◆이름 변경 시에는 즉각 신고를 혼인이나 이혼 또는 법원 명령으로 수혜자의 성명을 바꾸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온라인 어카운트를 통해 변경한 경우에는 추후 법원 결정 또는 혼인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보내야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름 변경이 되지 않으면 연금 체크가 변경 전 이름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직접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크가 은행 계좌에 입금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전산 송금으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 계좌도 바뀐 이름으로 변경해야 한다. ◆양육 자녀 상황 변경도 신고해야 16세 미만 또는 신체장애 자녀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해당 자녀를 더 이상 돌보지 않게 되거나 주소가 바뀔 경우에도 즉시 사회보장국에 통지해야 한다. 동시에 그 자녀가 누구와 거주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도 당국에 알려줘야 한다. 해당 자녀에 대해 '부모 양육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녀와 떨어져 있다고 해도(유학, 연수, 타지 학교 진학) 연금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이 더 이상 없다면 연금이 중단된다. 반면 사정상 양육권을 다시 갖게되면 여전히 연금을 신청해 다시 받을 수 있다. 신체 장애가 없는 16세 이상의 자녀에게는 연금이 원칙적으로 중단되지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참조하면 된다. ◆수혜자 사망 시 체크는 반환해야 소셜 연금을 받던 수혜자가 사망하면 사회보장국에 곧바로 알려야 한다. 장례식을 치른 뒤에도 이를 당국에 알리지 않고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받다가 형사 고발 조치된 경우가 적지 않다. 당국은 이를 '중대 사기' 또는 '절도'로 판단한다. 수혜자가 사망한 달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6월에 사망했다면, 7월에 받은 체크는(6월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은행 어카운트에 직접 입금이 됐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해당 은행에 통지해 액수를 반환해야 한다. 동시에 '유족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생활 보조금(SSI)·연금은 별개 쉽게 말해 극빈층에 도움을 제공하는 차원인 '생활보조금(SSI)'은 소셜연금 신청과 별개의 사안이다. 따로 신청하는 과정이 있으며 액수도 한정적이다. 동시에 생활보조금에 변동이 있다고 해도 소셜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연금과 달리 SSI는 정부의 세수입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SSI는 65세 이상, 시각장애인 또는 신체 장애자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한다. SSI를 받고 있는 사람은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등 그밖에 다른 소셜 서비스 혜택도 함께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미국 납세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지원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변경사항 미신고 시 연금 중단 사회보장국은 개인정보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아 초과로 지급된 연금 액수를 반드시 회수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동시에 적시에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를 했을 경우엔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물론 늦게 신고하게된 경위를 서면으로 잘 설명하면 되지만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보장국은 관련 위반이 처음으로 발견되면 연금 지급을 6개월 동안 중단하며, 두 번째 위반에는 12개월, 세 번째 위반 시에는 24개월 동안 연금을 중단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6-03

메디케어 프리미엄 7% 이상 오르면 '재확인'…어드밴티지 변경 고지 시즌

메디케어 프리미엄 변경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가입자들은 프리미엄 상승폭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회사들은 보통 10월에 시작되는 '연례가입기간(AEP)'을 앞두고 5~6월 프리미엄 인상 내용을 시니어들에게 알린다. 문제는 플랜을 최근 변경했거나, 지역내 기존 플랜이 사라져 임시 플랜으로 대처된 경우, 또는 아예 기존 플랜의 프리미엄이 오른 경우 시니어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오른 비용을 고스란히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은퇴자협회(AARP)는 만약 기존 프리미엄에 비해 7% 이상 오른 비용이 청구됐다면 이는 플랜에 변화가 있었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며 꼼꼼한 확인을 당부했다. 해당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히 플랜 제공 회사에 연락하고, 가격 협상이나 대체 플랜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바쁜 AEP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상담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보험 에이전트들의 설명이다. 카이저퍼머넌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의 한 담당자는 "보험사들 측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플랜 선택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오르는 경우엔 시니어들을 위한 방법을 찾기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선정이 끝난 상태라고 단정짓지 말고 전화기를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당국은 현재의 플랜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 때,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 '추가 도움(extra help)' 자격이 있는 경우, 롱텀 케어 시설로 이동하거나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경우 플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플랜 변경이 가능한 상황에 있다면 주요 보험사의 한국어 서비스를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 서비스가 없는 회사는 외부 통역을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5-28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비결…의미 있는 미래 만들어 가라

성공적인 은퇴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시니어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은퇴 후 해야 할 65가지'(65 Things to Do When You Retire)의 저자 마크 애반 침스키는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핵심은 '의미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 말한다. 침스키 외에도 미국 내 유명 은퇴 블로거들과 유명인사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은퇴생활 비법에 대해 알아봤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라=유명 은퇴 블로거 데이브 버나드는 "물론 이를 찾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며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평소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만 은퇴 후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가 생긴다"고 조언했다. ▶스스로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하버드 의대 강사인 빌 로이터는 "은퇴 후 뭘 하고 싶은지 발견하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듣는 것은 물론 평소 주변 친구와 지인들에게 자신의 관심사를 말하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이렇게 스스로 준비하고 홍보하다보면 분명 주변에서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고 귀띔했다. ▶스스로가 만든 한계선을 부숴라=은퇴 카운슬러인 밥 로리는 "은퇴 전 경력을 은퇴 후에도 이어가겠다거나 꼭 어떤 일만 하겠다는 스스로가 만든 한계를 은퇴 후엔 걷어내는 게 좋다"며 "성공적인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살아보겠다는 도전 정신과 오픈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신의 모순도 끌어안아라=노스캐롤라이나 은퇴센터 로널드 맨하이머 디렉터는 "은퇴 후 어떨 때는 높은 산 정상에 서는 것을 또 어떤 날은 할 일 없이 휴양지에서 푹 쉬는 꿈을 꿀 수도 있다"며 "일견 모순처럼 보이는 이 상반되는 꿈이야 말로 인생이란 여정의 한 단면이므로 이런 스스로의 모순된 모습을 구박하기보다는 끌어안아야지만 활기차고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배우자와 은퇴계획을 논의한다=심리상담가 도리안 민저 박사는 "은퇴 후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면서 은퇴 전보다 부부관계가 힘들어 지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은퇴생활에 대해 배우자와 논의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놔야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보다 은퇴 후에 더 미국인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다. 이는 그가 백악관을 떠난 후 아내 로살린과 함께 카터 센터를 설립하고 사랑의 집짓기 운동인 해비타트 운동을 시작한 것은 물론 전 세계를 다니며 세계 인권문제 및 제 3세계 국가를 돕기 위해 헌신했기 때문. 카터 전 대통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구촌 한 일원으로서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카터 전 대통령의 은퇴 라이프는 은퇴 후 어떻게 생산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사례다. 이주현 객원기자 joohyunyi30@gmail.com

2018-05-25

관절염에 좋은 생활습관…적정체중 유지가 최우선

대다수의 시니어들이 골관절계 질환으로 고생하지만 '나이 들면 으레 그러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마련. 그러나 골관절계 질환은 거동의 불편함은 물론 때론 심각한 통증까지 동반해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다. 골관절계 건강을 위해 시니어들이 평소 알아두면 좋은 생활습관을 알아봤다.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적정체중을 초과하면 연골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의학전문가들은 "체중이 10파운드 가량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무게는 20~30파운드나 더 는다"며 "또 배 둘레가 늘어나면 체내 염증세포가 증가하고 이 염증반응이 관절을 공격해 관절염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지중해식 식단 시작하기=클리블랜드 클리닉 정형외과 전문의 도미닉 킹 박사는 "과일과 야채 통곡물 건강한 지방으로 구성된 지중해식 식단이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연골 염증 완화까지 도움을 주는지는 의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다"며 "그러나 적정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식품이라면 분명 골관절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가족 식단도 함께 바꾼다=아무리 건강식단을 결심하고 이를 실천한다 해도 매 식사 때마다 그 옆에서 가족들이 고칼로리 고지방 식단을 먹는다면 장기적으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힘들다. 킹 박사는 "체중감량을 하고 싶다면 가족 모두가 건강식단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영양제 섭취하기=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폐경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매일 난간막(Natural Eggshell Membrane NEM) 500mg을 섭취하게 한 결과 일주일 후 관절염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실시한 '관절염 치료'(The Arthritis Cure)의 저자 제이슨 테오도사키 박사는 "연구결과를 통해 난간막이 관절통증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관절 손상도 역시 감소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chondroitin)도 관절염 증상완화 및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 더 마시기=관절에 가장 좋은 영양제는 다름 아닌 물. 킹 박사는 "인체 관절 무게의 65~80%는 물로 구성돼 있다"며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평소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야 말로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적절한 운동=관절이 좋지 않은 이들은 관절에 무리가 심하게 가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몸에 하중이 덜 가는 대표적인 운동은 수영을 비롯해 자전거 타기 걷기 등. 테오도사키 박사는 "분당 60~90회 정도의 발 구르기가 발생하는 자전거 타기나 수영장에서 걷기 등과 같은 운동을 하면 인체는 관절에 더 많은 연골조직을 생성하라는 시그널을 전달하게 된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관절염 환자들은 재활치료 전문가들과 상의해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주현 객원기자

2018-05-25

[최선호 보험칼럼]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커버되지 않는 것

‘무소불위’라는 어려운 한자 말이 있다. ‘무소불능’이라고도 하며,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음’이라는 뜻이다. 대개 독재자 혹은 실권을 휘두르는 사람을 묘사할 때 쓴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무엇이든 다 가능케 함’이라는 뜻이 된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 다 가능케 하는 존재가 있을까? 아마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빼고는 없을 것이다. 이론상으로 보면, 의료보험은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 다 보상해 주어야 맞다. 그러나 의료보험도 ‘무소불위’의 존재가 아니다. 모든 의료 서비스가 전부 의료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의료보험의 한 종류인 메디케어도 역시 ‘무소불위’의 존재가 아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파트 A 및 파트 B)가 보상해 주지 않는 의료 서비스 혹은 유사한 의료 서비스에 관해 알아보자. ‘오리지날 메디케어’라고 함은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 신청하여 받게 되는 원초적인 메디케어 혜택을 말한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파트 A와 파트 B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파트 A는 병원 의료비용, 파트 B는 의사 의료비용에 대해 보상해 준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의 근본 문제는 파트 A에서는 환자 본인이 디덕터블을 부담해야 하고, 파트 B는 의료비의 20% 밖에 보상해 주지 않아서 본인이 의료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며 처방약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즉, 파트 A의 디덕터블과 파트 B에서는 의료비의 20%와 처방약 혜택은 메디케어 가입자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가입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파트 A의 디덕터블과 파트 B에서 의료비의 20%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메디케어 파트 C(=Medicare Advantage)와 메디갭(=Medicare Supplement: 메디케어 보충보험)이 있으며, 처방약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메디케어 파트 D가 있다.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갭은 가입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20%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보상해 주지 않는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예도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보상해 주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메디케어 파트 C가 추가로 보상해 주는 의료 서비스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치과 치료, 안과 검사(안경을 맞추기 위한)와 안경, 대체의료행위(침술과 같은 한의 치료), 청력 보조기구 등에 대해서는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원초적으로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메디케어 파트 C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일상적인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다소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 있으며, 심지어 안과검사, 안경, 청력 보조기구 등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도 있다. 이런 보험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보상해 주지 않으므로 치과 치료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받으려면 치과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미국 밖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지만, 대개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갭으로는 응급 서비스에 한하여 보상해 주기도 한다. 카이로프랙틱 치료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상해 주지 않지만, 뼈가 제자리를 벗어난 것을 치료하는 것에 한하여 보상해 준다. 이밖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 없는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보상해 주지 않는다. 장기 요양 서비스란 옷을 갈아입는다던가, 목욕 시설을 이용한다던가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남의 도움이 필요해 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Long-Term Care Insurance라는 별도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정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메디케이드(주 정부가 제공)의 혜택을 받으면 앞에 말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상받는 수도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모든 치료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두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라 하겠다. ▶문의: 770-234-4800

2018-05-25

[소셜연금 안끊기려면 이것부터 챙기자-1] 혼인관계 은행정보 바로 알려라

소셜연금 시스템은 매우 '거대한'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는 수천만명의 수혜자들에게 수령액을 지급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으로 일을 처리한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개별 상황'을 가진 수혜자들의 조건과 변동 사안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힘든 부분도 적지 않다. 다시말해 수령자 본인이나 가족이 나서서 사회보장국의 요구하는 서류와 정보 제공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국 수령이 늦어지거나 액수가 줄어들어 재정적인 여러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연금 신청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중요 사안들을 세차례에 걸쳐 점검한다. 정보 변동 사항 챙겨라 사회보장국은 소셜연금 정보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예를 들면 매년 인플레를 적용한 수령액 변화를 1월에 발송한다. 비록 매우 작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수령자들이 인지해두고 있어야하는 내용이다. 또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소득한도(62~65세)도 매년 달라진다. 아직 만기 은퇴 연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책정된 한도와 이에 근거해 받게될 수령액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관련 통지서류를 잘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온라인 계정 만들면 편리 온라인에 불편함을 가진 시니어들도 있지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니어들에게 권할 만하다. '내 소셜시큐리티 계정(my Social Security account)'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myaccount)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매월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예상 소득과 연금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서면으로 해왔던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을 손쉽게 할 수 있다. 18세 이상에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이메일 주소, 집 주소를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 입금 계좌 변경 반드시 보고를 의외로 이사를 가거나 은행 계좌를 바꾸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아 수령에 차질이 생기는 시니어들이 적지 않다. 온라인 계정이 있는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직접 정보를 바꿀 수 있다. 전화 변경의 경우엔 이전에 은행 계좌 번호와 새 은행 계좌 번호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정보 변경에는 약 30~60일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새 계좌로 제대로 입금되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전 계좌를 닫지 말아야한다. 혼인관계 변동사항도 알려야 혼인관계의 변동은 연금 수령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혼인이나 재혼 때문에 연금이 중단된 경우에는 관계가 변경될 경우 다시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엔 연금의 종류에 따라 소셜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새로 결혼을 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단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이혼으로 수령액수가 변경되지는 않는다. 배우자 연금을 받는 경우엔 이혼 시 혼인관계가 10년 이상 지속됐고 62세 이상이라면 연금수령을 지속할 수 있다. 유족 배우자는 60세 이상인 경우 재혼 시에도 연금 지급이 지속된다. 수감 또는 유죄판결 보고해야 연금 수령자가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고 지속적인 연금 수령을 하는 경우엔 불법 수령이 된다. 여기엔 정신이상으로 인한 무죄,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금치산자 등도 포함된다. 무죄이더라도 수감시설에 수용될 경우엔 따로 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연방과 주정부의 보호관찰 아래에 있는 경우 가석방 조건을 어길 경우 역시 연금이 중단된다. 다만 수감자의 가족(자격을 갖춘 경우)은 여전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체류 전에 수령 가능 확인을 미시민권자이면 대부분의 외국 여행 또는 거주 시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국가의 경우 연금을 보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여기엔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쿠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북한,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쿠바와 북한을 제외하고는 일부 수혜자들을 위해 3국을 통한 수령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국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기 방문이 아닌 30일 이상의 체류로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에 방문국가와 일정을 알려야 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5-20

수명 더 늘고 돈은 더 없다…베이비부머들의 달라진 은퇴 현실

백세시대를 맞아 은퇴의 개념도 현실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그러다 보니 예비은퇴자들은 물론 이미 은퇴한 시니어들도 은퇴 라이프를 어떻게 설계하고 보내야할지 고민이 깊다. 부모세대와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베이비부머들의 은퇴현실을 알아봤다. ▶부모세대와 전혀 다른 은퇴재정=베이비부머들의 부모세대는 40년간 한 직장에서 일한 뒤 퇴직하는 게 그리 낯설지 않았다. 그러나 직장인들에게 더 이상 이런 고용안정의 평화는 사라진지 오래고 퇴직연금 제도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대신 401(k)나 IRA와 같은 개인연금을 통해 각자 알아서 자신의 퇴직 후 생활을 챙겨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부모세대보다 장수한다=한 통계의 의하면 베이비부머의 부모세대는 65세에 은퇴하고 나면 이후 평균 19년을 더 살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는 평균 25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더 살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좋은 점은 은퇴 후에도 자신의 꿈을 좇아 인생2막을 멋지게 사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비용이 늘어났다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메디케어가 의료비 총액을 커버해 주지는 않는다=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는 시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해준다. 그러나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일부 진료비 처방약값 치과진료 비용 부담 등을 덜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보충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 그렇다고 이 보충보험이 모든 의료비를 커버해주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나 안경은 보험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라=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외롭고 불안하다면 이는 결코 행복한 노후가 아닐 것이다. 결국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한 완벽한 재정계획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루하루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계획 여전히 필요해=은퇴생활도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은퇴 초기엔 그동안 못해봤던 취미활동이나 여행을 즐기지만 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이마저도 힘들어진다. 그러면서 의료비 지출은 더 늘어나게 되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생활비 역시 은퇴 초기보다 더 들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은퇴재정 계획은 은퇴 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은퇴 후에도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적 상황에 맞춰 향후 재정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생의 마지막을 준비한다=썩 기분 좋은 토픽은 아니지만 은퇴 후 분명히 해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만일의 경우 심신미약 상태가 됐을 때 자신을 대신해 중대한 의학적 판단을 할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 놓아야 한다"며 "또 재산분할 관련 유언장도 미리 작성해 놓아야 사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주현 객원기자 joohyunyi30@gmail.com

2018-05-18

휘게 라이프가 뭐야?…'소확행'에서 시작하라

최근 가장 핫한 라이프스타일 키워드는 '휘게(hygge)'다. 일본에서 시작돼 한국에까지 번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열기도 이 휘게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덴마크어로 아늑함이란 뜻을 가진 휘게는 사랑하는 친구 또는 가족들과 함께 아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덴마크인들의 소박하면서도 여유를 즐기는 삶의 단면을 보여 주는 단어이기도 하다. 행복하고 여유 있는 시니어라이프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다는 덴마크 사람들의 '휘게 라이프'에 대해 알아봤다. ▶맛있는 음식 먹기=덴마크인들의 디저트 커피 소비량은 높은 편이다. 이는 이들의 휘게 라이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휘게 라이프의 핵심은 '먼저 자신에게 친절해라. 그리고 타인에게 그 친절을 나눠줘라'다. 그래서 평소엔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덴마크인들이지만 바쁜 일상 중에도 시간을 내 친구와 함께 케이크와 커피 한잔 혹은 쿠키 한 조각을 나눠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누린다고 한다. ▶집안일 나눠하기=휘게 라이프엔 타인에 대한 배려가 깊게 깔려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평등을 중요시 여겨 온 덴마크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덴마크 가정에서는 주부만이 아닌 가족 모두가 함께 저녁식사 준비를 한다. 누군가는 요리를 하고 누군가는 식탁을 차리며 식사 후 설거지를 끝낸 다음 티 테이블에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저녁 풍경이야 말로 휘게 라이프의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다=덴마크 가정에는 휘게크록(hyggekrog)이라 불리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혼자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있다. 퇴근 후 혹은 학교에서 돌아와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독서를 하거나 낮잠을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덴마크 전역을 걷다보면 주택이든 아파트든 외부로 돌출된 큰 창(bay window)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덴마크인들은 이곳에 붙박이 데이베드나 소파를 놓아 휘게크록으로 꾸며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한 조사에 따르면 유럽인들의 60%가 최소 평균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덴마크인들은 이보다도 훨씬 높은 78%로 나타났다. 이는 덴마크인들의 휘게 라이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행복을 얻는다고 말한다. 즉 이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맥을 형성하거나 의무감으로 만남을 가지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위로와 평화를 주고받는다고. ▶캔들처럼 산다=덴마크인들에게 휘게를 연상하면 무엇이 떠오르냐고 물었더니 85%가 캔들이라 말했다. 이들은 "휘게 라이프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캔들처럼 빛나면서도 여유 있게 천천히 사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휘게 라이프"라고 답했다. 이주현 객원기자

2018-05-11

50세 이후 은퇴계획…빚 청산하고 플랜B 준비해야

50세를 넘기면 그동안 막연하게만 여겨졌던 은퇴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계획상으론 65세 혹은 그 이후 은퇴하고 싶지만 그전에 해고나 폐업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50세를 넘긴 중장년들을 위해 은퇴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에 보험전문 웹진 폴러시지니어스(policygenius.com)가 게재한 기사를 통해 알아봤다. ▶빚 청산부터 해라=재정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빚 청산을 1순위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50세를 넘긴 중장년들에겐 무엇보다 빚 청산이 가장 중요하다"며 "은퇴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선 가지고 있는 빚을 가능한 빨리 갚고 이후 그 돈을 은퇴재정을 위해 저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은퇴대비 저축을 시작해라=많은 이들이 은퇴재정을 마련을 위한 저축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저축할 돈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펜과 종이를 꺼내 들고 재정 계획서를 세우라고 주문한다. 전문가들은 "매월 현금 흐름을 1센트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은퇴재정 마련은 물론 빚 청산도 가능하다"며 "그리고 나서 어느 항목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와 월 저축액 등을 정한 뒤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 줄이기=현재 아파트나 주택을 렌트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절약된 렌트비는 은퇴재정 마련 저축에 가장 좋은 여윳돈이 되기 때문이다. ▶은퇴계좌에 최대 적립한도 불입하기=직장 은퇴연금 플랜인 401(k)의 올해 종업원 적립 한도액은 지난해에 비해 500달러 인상된 연 1만8500달러다. 게다가 50세 이상이라면 연 6000달러를 추가 적립 할 수 있어 총 2만45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한 직장인이라면 무엇보다 401(k) 납부액을 최대 적립한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은퇴재정 마련의 지름길. ▶IRA 계좌 열기=만약 개인 은퇴연금 플랜인 IRA가 없다면 50세 이후엔 IRA 계좌 오픈을 고려해 볼 만하다. IRA의 적립한도액은 연 5500달러이지만 401(k)와 마찬가지로 50세 이상일 경우 연 1000달러를 추가 적립할 수 있어 연 65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셜연금 수령시기 정하기=전통적으로 소셜연금 혜택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 67세 이전에 수령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 62세에 수령한다면 67세 수령액의 70%밖에 못 받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은퇴재정과 기타 소득원들을 고려해 언제 소셜연금을 수령할 것인지도 미리 정해놔야 한다. ▶플랜B 계획하기=원하는 시기에 은퇴하고 재취업까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그 어느 누가 미래를 장담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은퇴시기를 비롯해 이후 파트타임 일자리와 거주지 문제까지 은퇴계획 전반에 걸쳐 계획을 세우되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시를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주현 객원기자 joohyunyi30@gmail.com

2018-05-11

직접하기 힘들면 '대리인' 선임을…재심 요청에 대리인 쓰기

한인 시니어들 상당수는 연금, 보조금 등 각종 사회보장국 일처리를 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 서류 내용도 쉽지 않고 법률 및 행정적 표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녀와 손자들이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는 도움받기가 여의치 않다. 사회보장국의 긴 줄과 재심 요청서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사회보장국은 이런 경우 시니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변호사 또는 일반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신청인과 대리인은 모두 사회보장국에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사회보장국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과 주의점을 확인해 본다. 대리인의 권한 일단 대리인은 시니어 즉, '신청인'을 대신해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대리인들은 사회보장국 파일에서 신청인의 정보를 입수해 의료 정보 또는 그밖에 다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사회보장국과의 인터뷰, 심리 등에 함께 동석하거나 대신 참석할 수 있다. 동시에 재심 요청 과정인 '재고', '재심', 또는 '재심회의 검토 요청' 등의 과정에도 신청인을 대신할 수 있다. 대리인은 또한 신청인과 그의 증인들이 심리를 준비하고 다른 증인들에게 질문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후 사회보장국의 결정문 사본도 받아보게 된다. 대리인의 자격 전문 법률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택할 있으며 일반인(가족, 지인 등)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리인은 한 명 이상 선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국에 의해 대리인 자격이 정지됐거나 실격된 사람은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관련 전과가 있거나 행정기관에서 누군가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이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영리 단체나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단체도 가능하다. 일부 대리인들은 신청인이 실제로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베네핏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선임 통고의 의무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조속히 사회보장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장국 양식(Form SSA-1696-U4,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을 사용해야 하는데 양식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또는 사무실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다. 양식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유효하다. 대리인이 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보장국에 '수수료 합의서' 또는 '수수료 청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수수료는 사회보장국이 승인한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리인 수수료 한도 수수료는 미지급된 베네핏의 25% 이하 또는 600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신청인은 본인 대신 타인이 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비록 타인(예: 친구 또는 친척)이 지불할지라도 사회보장국은 반드시 금액을 승인해야 한다. 단, 수수료와 그밖의 비용을 지불하는 측이 사업체, 영리/비영리 단체 또는 연방정부, 주정보, 카운티 또는 시정부 기관인 경우, 신청인과 추가 수혜자들이 수수료 또는 비용을 대리인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지불해야 할 직접 또는 간접적 의무가 없다. 연방법원 항소의 경우 재고나 재심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허용할 수 있다. 수수료는 법원의 결정으로 받게 되는 모든 미지급 베네핏의 2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일반 재판과 달리 변호사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5-06

관심 분야 정하고 은퇴 5년 전부터 준비

원하는 분야 미리 일해 봐야 현 직장 파트타임 알아 볼만 은퇴 후 휴식기 가지면 경력단절로 취업 힘들어 은퇴 후에도 일하는 이른반 반퇴 시니어들은 '활동적이고 건강한 정신상태를 유지하기위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메밀린치사가 은퇴자 18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은퇴 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은퇴자들은 16%로 집계됐다. 또 이들이 일하는 이유로 꼽은 것은 정신건강 외에도 '활동적으로 살기 위해서'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뒤를 이었고 경제적 이유는 4위에 그쳤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일하는 은퇴자들의 80%는 '일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일하는 이들은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넥스트에비뉴(www.nextavenue.org)가 게재한 반퇴 준비법에 대해 알아봤다. ▶은퇴 단계=은퇴 후 일하는 시니어들이 은퇴와 동시에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은퇴 후 평균 2년6개월 정도는 일하지 않는 휴식기를 가졌고 이후 9년간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60~70대를 보냈다. 이후엔 완전히 은퇴 해 취미생활을 즐기며 노후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퇴 준비법=반퇴를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은퇴 5년 전부터는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더 폭넓은 인맥을 쌓으며 반퇴에 대해 공부하고 리서치하는 것. 그리고 은퇴 후 하고 싶은 직종 관련 클래스를 듣거나 관련 자원봉사 등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주말이나 퇴근 후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파트타임으로 미리 예행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다. 이외에도 은퇴 후에도 일하고 있는 선배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은퇴전문 블로거 낸시 콜마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후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자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그녀는 "만약 현 직장에서 은퇴 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다면 고용주와 이에 대해 상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며 "고용주 입장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이전보다 적은 임금으로 쓸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퇴 후 휴식기 잘 보내야=은퇴 후 다만 몇 개월 혹은 몇 년 이라도 쉰 다음 일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이들도 있을 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은퇴 후 일하는 시니어들의 52%가 은퇴 후 휴식시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퇴 후 휴식기에 대해서는 보다 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일을 쉬게 되면 경력단절로 인해 재취업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은퇴 후 일하는 시니어들은 "은퇴 후에도 취업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지고 있는 기술(혹은 커리어)을 업데이트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은퇴 직후 휴식기를 가졌다 재취업한 은퇴자들의 44%는 "쉬는 시간 동안 실무경험과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져 재취업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다보니 50~ 60대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재취업보다는 창업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주현 객원기자 joohyunyi30@gmail.com

2018-05-04

연금 수혜자격 이의 제기…재고·재심 등 4단계 요청 가능

생활보조금(SSI)을 신청했는데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대부분은 자격 요건에 아예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구비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다. 사회보장국은 장애 연금이나 생활 보조금(SSI) 신청에 대한 각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결정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해 전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혜적격 여부를 결정하면, 사회보장국은 반드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하며 결정 내용에 대한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재심 요청이 접수되면 결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결정을 내린다. 지면을 통해 재심 요청의 방법과 과정을 확인한다. ◆재심 요청 시기 결정 내용을 담은 서면에는 반드시 결정을 내린 날짜가 포함되어 있다. 이 날짜로부터 정확히 60일 이내에 재심 요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재심 요청 양식(Form SSA-561)은 온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면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엔 전화를 걸어 요청하면 집으로 보내준다. 재심 요청은 국내 거주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며, 해외 거주자는 예외적으로 온라인 재심 요청이 가능하다. ◆재심 요청 절차는 재심 요청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여기엔 '재고', '행정 판사 심리', '재심 심의회 검토', '연방 법원 검토' 등이 포함된다. 재고는 첫 심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이 케이스를 완전히 다시 검토하는 것을 뜻한다. 제출된 서류들을 다시 '다른 사람'이 재검토 한다는 뜻이다. 심사 이후 추가된 자료들도 검토한다. 대부분의 재고 과정은 서류상으로만 진행된다. 인터뷰나 사회보장국 사무실 방문이 필요 없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장애 연금 수혜자격이 없다는 결정에 대해 재심요청을 하는 경우라면 사회보장국 담당자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 재고를 통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심리는 결정과 재고에 관여하지 않았던 행정법원 판사가 진행한다. 심리는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집에서 75마일 이내에 있는 관계 기관에서 열린다. 판사가 심리 시간과 장소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심리에서 판사는 신청인과 필요한 경우 참고 증인들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때로는 의료 전문가 또는 직업 전문가들도 심리에 참여하기도 한다. 심리 후 판사는 역시 결정문서를 신청자에게 보낸다. 심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사회보장국 '재심 심의회'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회는 모든 검토 요청을 검토하지만 심리 결정이 옳다고 판단하면 요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심의회가 케이스를 검토하기로 결정하면, 검토 후 결정을 직접 내리거나 재검토를 위해 행정법 판사에게 케이스를 반송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과정들 모두 거쳤는데도 결과에 하자가 있다고 믿는다면 최종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단계 이후로는 법정 소송이 될 수 있으며 법률적 대리인이 필요하게 된다. ◆연금 지속 여부 재심 및 소송 과정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연금을 계속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해당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의료적 상태가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보장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 ▶더 이상 SSI 수혜 자격이 없다거나, SSI 보조금이 감소 또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결정문 통지를 받은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지만 추후 최종 결론이 수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 받았던 연금을 반환해야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사회보장국은 재심 요청 과정에서 무료로 도움을 제공한다. 필요한 조언, 서류 준비 등에 도움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경우 변호사, 가족, 지인 등 대리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선임된 대리인은 모든 사안들을 대신 처리할 자격을 갖는다. 또한 신청에 관한 결정서 사본도 받게 된다. 대리인은 사회보장국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는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2018-04-29

왜 자꾸 짜증이 날까…치매·우울증 때문일 수도

혹시 최근 들어 이유 없이 짜증이 는다면 자신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되돌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짜증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뇌 건강을 포함해 건강상 이상신호로 나타나는 만성적인 짜증이라면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리더스다이제스트가 게재한 짜증을 일으키는 의학적 요인을 알아봤다. ▶수면부족=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은 필수다. 성인의 경우 적어도 7~9시간은 숙면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의학전문가들의 조언. NYU 의대 내과전문의 스티븐 람 박사는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 날 쉽게 피로해져 짜증이 늘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수면부족이 장기화되면 만성 짜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매=느닷없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고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것은 대표적인 치매 초기증상. 뉴욕 소재 마운트사이나이 병원 정신의학과 제프리 데이츠 박사는 "치매 초기 증상은 대화 중 단어를 까먹거나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리는 건망증으로부터 시작한다"며 "이처럼 스스로의 행동이 통제되지 않는 내적 불만이 쌓이다보면 결국 외부로 폭발해 짜증과 분노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벼운 우울증=가벼운 단계의 우울증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짜증과 비관을 동반한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면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짜증과 비관적인 감정이 지속된다면 전문의나 상담가를 찾는 게 좋다. ▶카페인 과다섭취=람 박사는 "카페인은 뇌에 강력한 작용을 하는 화학성분"이라며 "카페인의 각성작용이 오히려 피곤과 짜증을 불러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따라서 평소 너무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신다면 이를 줄이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갱년기 장애=폐경 이후 여성들은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감정기복이 심해지면서 짜증이 늘기도 한다. 또 집중력 저하 불면증을 비롯해 외출을 기피하는 등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선 규칙적인 운동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책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처방약 부작용=만약 특정 처방약을 복용하면서 짜증이 늘었다면 처방약 부작용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데이츠 박사는 "앨러지와 천식치료제의 일종인 프레드니손(prednisone)의 경우 과다 복용하면 생리학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해 짜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처럼 약물로 인한 심리상태에 변화가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처방약 교체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갑상선기능항진증=갑상선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몸의 대사가 항진되는 갑상선기능항진증(갑상샘항진증)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땀도 많아지면서 짜증을 유발하게 된다. 람 박사는 "신체적 건강이 위협 받으면 자연적으로 짜증으로 이어지므로 건강상 이상이 생기면 주치의를 찾아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주현 객원기자

2018-04-27

"실수한 자신부터 용서하라"…50세 후, 과거 후회 어떻게 극복할까

마음 한구석에 크고 작은 후회 한 두 가지쯤 없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그 후회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때론 밤잠을 설칠 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있을 터. 그러나 지나간 후회에 얽매여 괴로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라이프를 위한 웹진 '식스티앤미닷컴'(sixtyandme.com) 대표인 마가렛 매닝은 이에 대해 "지난날 나는 분명 실수를 했다. 그러나 당시의 그 결정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당시를 후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통해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매닝 대표가 웹진에 기고한 '50세 이후 후회를 극복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다. ▶누군가에게 털어 놓는다=과거의 후회나 실수는 창피하다고 여겨 친구나 타인에게 말하려 들지 않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혼자서 후회를 끌어안고 있다 보면 오히려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더 크고 심각하게 느껴져 심적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그러나 이를 친구나 심리상담가에게 털어놓으면 오히려 문제를 객관화시켜 바라볼 수 있게 돼 그리 큰 문제가 아닐 뿐더러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자신을 용서한다=과거의 실수를 곱씹으며 괴로워하는 것은 변화 불가능한 상황을 놓고 스스로에게 벌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책한다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구나 좋은 선택만을 하며 사는 인생이란 없다. 이처럼 완벽할 수 없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타인도 용서할 수 있다. ▶후회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매닝 대표는 그녀의 사무실 책상에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에 나오는 '모든 것은 결국 다 OK로 끝난다. 만약 지금 OK가 아니라면 그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대사를 붙여 놓고 매일 이를 마음에 새긴다고 한다. 만약 과거의 어떤 일이 후회가 된다면 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거기에 사로잡히지는 말자.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을 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 ▶자신에게 친절하라=후회는 스스로에게 가혹해진다. 그래서 때론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나 결정을 분석하려 드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 만약 후회 속에서 허덕이면서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면 이땐 과거의 어리석음(자신이 후회라 부르는)에 잠시 미소 지은 뒤 그 후회를 놓아주고 다시 한 발 앞으로 나가면 된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라=실수를 통해 인간은 배우고 성장한다. 따라서 무조건 실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 이를 통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닝 대표는 "인생의 실수는 우리가 살면서 꼭 배워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후회란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다만 후회하는 마음이 들면 이에 붙잡히지 말고 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 뒤 마음에서 놓아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주현 객원기자 joohyunyi30@gmail.com

2018-04-27

65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극빈층' 대상

일부 소득 및 재산은 조건서 제외 '영양 보조프로그램' 혜택도 배제 은행잔고, 현금, 주식 등은 감안 공공·비영리 시설 거주자도 포함 직장을 잃거나 가족 내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수입원이 사라지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동시에 연금이나 보유한 재원이 일상 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를 경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더군다나 고정적인 수입이 빈약하거나 아예 없는 시니어들은 연방정부의 '생활보조금(SSI)'에 의존하는 경우가 한인사회에서도 적지 않다. 2017년 기준으로 개인은 735달러, 부부는 1103달러가 지급된다. SSI의 핵심과 신청 방법을 점검한다. 지급대상 소셜연금처럼 사회보장 신탁기금이 아닌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서 지급되는 SSI는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시민들에게 매월 지급된다. 65세 또는 그 이상 시니어, 시각장애인과 기타 장애인이 대상이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 부모를 가진 자녀들에게도 SSI가 지급된다. 기본 SSI 보조금 액수는 전국 어디든지 똑같지만 많은 주들은 기본 보조금에 일부 액수를 추가해 지급하기도 한다. (비시민권자 또는 가주 정부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한다.) 소득 조건 먼저 소득에 대한 조건은 '소득과 재산(소유물)' 두 가지 내용을 주의깊게 봐야한다. 소득 수입은 임금, 사회보장 연금 및 직장 연금 등 모든 수입원을 모두 표현하는 말이다. 식품이나 주거지도 소득에 포함된다. SSI는 거주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부분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관련 내용은 사회보장국에 연락하면 현재 거주지에 따른 소득 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SSI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 전액을 계산에 넣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받는 대부분의 월 소득에서 첫 20달러, 월 근로 소득에서 처음 65달러, 그리고 65달러 초과분의 절반, 영양 보조 프로그램(SNAP, 예전의 푸드스탬프) 혜택, 민간 비영리 단체에서 거주하는 경우, 대부분의 가정 유틸리티 관련 보조금은 감안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혼자인 경우에는 SSI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일부를 고려한다.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일부도 같이 포함시키게 된다. 부양 가족이 있는 '비시민권자'라면, 가족의 소득과 재산도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받은 임금의 일부나 장학금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동시에 장애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임금 중 일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지불한 비용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장애를 이유로 직장에서 휠체어가 필요하여 구입했다면,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한다. 같은 이유로 시각장애인이 일하러 다니는데 사용한 비용도 제외한다. 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인 경우, 교육이나 일하는데 필요한 물건 구입에 사용한 돈은 수입에서 배제된다. 재산 조건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포함하는 재산은 부동산, 은행 잔고, 현금, 주식 및 채권 등이다. 재산 가치가 2000달러 또는 그 미만인 경우 SSI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의 재산이 3000달러 또는 그 미만이면 SSI를 받을 수 있다. 팔려고 하는 재산이 있을 때, 팔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SSI를 받을 수 있다. 수급 자격 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재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부지, 액면가 1500달러 미만의 생명보험, 자동차, 본인과 직계 가족을 위한 매장지(최대 1500달러 본인 매장 기금, 최대 1500달러 배우자 매장 기금)비용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일상의 생활에 투입될 수 없는 자산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사회보장이나 다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될 경우 이들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SSI와 다른 혜택들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정부나 카운티 요양소, 감호 시설, 또는 유치장이나 교도소 같은 시설에 살고 있으면 보통 SSI를 받을 수 없지만, 일부 예외도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수용 인원 16인 이하의 커뮤니티 주거 시설, 직업 교육을 위한 공공 시설, 홈리스 긴급 보호 센터에서도 SSI를 여전히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 또는 민간 시설에 거주하고,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가 관리비를 50% 이상 지불하면, SSI 일부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방법 SSI를 신청하려면,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applyforbenefits)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전화문의(800-772-1213, 오전 7시~오후 7시)도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 또는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준비 서류는 소셜시큐리티 카드 또는 번호, 출생증명서 또는 나이 증명, 현재 주거지 정보(모기지, 임대, 집주인 이름 등), 급여명세서, 은행 통장, 보험 증서, 매장 기금 기록 및 수입과 소유한 재산에 관한 기타 정보다. 시각장애인 이거나 다른 장애가 있어서 SSI를 신청하는 경우엔 병원, 의사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증명, 체크북 또는 은행, 신용조합 또는 저축 및 대출 계좌 번호(SSI 수령을 위한 통장) 등이 기재된 자료가 필요하다. 신체장애 성인으로서 SSI와 사회보장 장애보험을 둘 다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연령 18세와 65세 사이,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아니며 미국 시민인 경우, 과거에 SSI를 신청하거나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엔 가능하다. 사회보장국 관계자는 신청서가 23페이지에 달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고,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할 경우 매우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작성할 것을 권한다. 서류를 모두 확보하기 전이라도 먼저 신청을 한 뒤 필요 서류를 추후 보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4-22

"시니어 할인혜택 적극 이용하세요" 은퇴 후 생활비 절약법

은퇴 전이든 은퇴 후든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돈. 대개의 은퇴자들은 이전보다 줄어든 고정 소득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 은퇴 후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취미생활을 해보려고 해도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우울해 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 미국 내 인기 은퇴 블로거들이 말하는 은퇴 후 여가시간을 알뜰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집 줄이기=은퇴 재정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집을 줄여 이사하는 것. 이때 많은 이들이 도시보다 집값이 싼 교외나 타주로 이사를 고려한다. 그러나 익숙한 환경과 지금껏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를 떠나 사는 것은 은퇴생활을 더 외롭고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꼭 장거리 이사가 아니더라도 현 거주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른 카운티로만 이사해도 렌트비나 세금 등을 훨씬 절약할 수도 있으므로 이사를 할 때는 이 모든 것을 꼼꼼히 고려해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렴하게 여행.취미활동 하기=많은 은퇴자들의 버킷리스트 상위권은 해외여행일 터. 그러나 이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장거리 여행이 아닌 근교 여행을 계획하면 비용절감은 물론 자주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콘서트나 축제 등을 비롯해 교회나 시니어센터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굳이 여행을 떠나지 않고도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네트워크 만들기=주변에 친구들과 지인들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으면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반려견 맡아주기 주말별장이나 집 바꿔 휴가 보내기 등 다양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또 사회적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 놓으면 실질적 혜택 뿐 아니라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일상의 행복과 활력도 찾을 수 있어 일석이조. ▶자녀들 독립시키기=성인임에도 부모 집에 얹혀사는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는 뉴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자녀의 생활비 보조부터 손자.손녀들 교육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시니어들이 있다면 이젠 그 끈을 놓아야 할 때다. 백세시대를 살아갈 성인 자녀들에게 한시적인 경제적 지원보다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값진 자산이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자원 이용하기=커뮤니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만 잘 이용해도 알찬 일상을 보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정부가 운영하는 성인교육 프로그램. 영어교육부터 댄스 미술 요가 등 다양한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무료 또는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어 이용해 볼만하다. 또 시니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비롯해 국공립공원 입장권 주중 골프장 사용 시 할인혜택과 대중교통 의료비 식당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시니어 할인혜택도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자. 이주현 객원기자 joohyunyi30@gmail.com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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